본문 바로가기
TRAVEL WITH ME

[워킹홀리데이] 호주 최저임금, 호주시급, 세금 파헤치기

by 원더와니 2023. 3. 28.
반응형

코로나 이후 여행의 문이 다시 열리고 대부분의 나라들이 국경을 개방하고 여행객을 다시 맞이하는 등 다른 나라와의 교류들이 다시 활발해지기 시작했다. 워킹홀리데이는 다른 나라에서 살아볼 수 있고 공부, , 여행 등 세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가장 인기 있는 수단 중 하나로 손 꼽히고 있다. 여러 나라들이 다시 국경 개방과 동시에 막혀있던 워킹홀리데이의 문도 열리면서 젊은 청춘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의 문이 다시 열린 것이다.

워킹홀리데이 국가

현재 우리나라와 23개국의 국가들과 협력 체결되어 상대 국가에 체류하면서 관광, 취업, 어학연수 등을 병행하며 다양한 현지의 경험과 문화를 접할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는 목적에 따라 체류기간 동안 많은 것을 이룰 수 있는 좋은 제도이다.

대표적인 인기 국가로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일본, 아일랜드, 영국 등이 있으며 그 외에도 이탈리아, 체코, 칠레, 독일, 대만, 덴마크, 네덜란드, 홍콩, 스페인, 폴란드, 아르헨티나, 프랑스, 포르투갈, 벨기에, 헝가리, 스웨덴과 같이 다양한 유럽국과 아시아 국가들이 있다.

일반 적으로 체류기간은 1년이나 호주와 뉴질랜드는 특정 조건을 만족하면 체류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국가이며 영국은 최대 2년까지 체류가 가능하다.

신청기간, 모집인원, 어학연수 가능 기간과 취업제한 기간은 각 나라마다 상이하니 워킹홀리데이 인포 센터를 참조하여 확인하는 것이 정확하다.

외교부 워킹홀리데이 인포센터 https://whic.mofa.go.kr/contents.do?contentsNo=3&menuNo=

출처-외교부 워킹홀리데이 인포센터

호주 워킹홀리데이

왜 호주를 선택하는가?

호주는 신청기간과 모집인원에 제한이 없고 영어를 쓰는 국가 중 하나이기 때문에 가장 인기가 있으며 또 높은 최저임금과 다양한 인종과 문화가 잘 자리 잡혀 있는 이민국가 중 하나로 진입장벽의 부담이 낮다. 호주는 NSW, VIC, TAS, SA, WA, QLD6개 주(State)ACT, NT2개의 준주(Territory)로 구성된 영국의 연방국가 중의 하나이며 각 주의 대표적인 도시인 시드니, 멜버른, 브리즈번, 퍼스, 골드코스트, 케언즈는 도시마다 다른 특색을 가지고 있다. 남방구에 위치한 호주는 계절이 한국과 반대라는 점이 매력적이기도 한데 한 여름의 크리스마스를 이색적인 경험이 가능하다. 다양한 인종과 문화가 자리 잡고 있어 폭넓은 문화의 경험이 가능하고 영국식 영어를 배울 수 있으며 최저임금이 높아 여행 자금을 모으기에도 유리하다.

주로 나누어진 호주 지역 형태

호주의 최저 임금

워킹홀리데이는 그 나라에서 1년 동안 체류를 하며 생활하기 때문에 취업을 허용한 비자이기도 하며 현지에서 본인의 경제상황에 따라 수입이 필요할 수 있기에 가장 필요한 요소 중의 하나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세계에서 임금 순위가 1등인 호주의 최저 임금은 얼마일까?

평일과 주말 시급이 다르다? 일을 많이 하면 시급이 또 다르다?

호주의 임금은 고용 형태에 따라 시급이 다른데 full-time, part-time, casual 로 나누어진다. 20227월에 임금인상을 마지막으로 현재 풀타임과 파트타임은 20세 이상 $21.38 호주달러이며 캐주얼 형태일 경우 $27.46로 시작한다. 종사하는 업종에 따라 레벨이 나누어지고 그에 따라 시급도 다르다. 또 토요일, 일요일과 같은 주말 또는 퍼블릭 홀리데이 (호주에서 지정된 공휴일)에 일을 할 경우 본인의 기준시급의 0.25배에서 2.5배 더 임금을 지급받게 되도록 법으로 지정되어 있다. 또 한 주의 근무시간이 38시간을 넘어갈 경우 그 에 따른 over-time rate가 적용되어 38시간 후 근무시간에 따른 시급이 달라진다.

 

풀타임? 캐주얼? 뭐가 다른데?

FULL-TIME Employee의 경우 한 주에 일하는 시간이 보장되며 그 에 따른 유급휴가가 제공된다. Casual Employee의 경우 한 주, 하루에 일하는 시간이 보장되지 않고 대체적으로 짧으며 한 주의 근로시간이 30시간을 넘기지 않는다. 또한 유급휴가가 제공되지 않는 대신에 풀타임 근로자에 비해 기준 시급이 높게 측정된다. Part-Time 근로자의 경우에도 풀타임과 같이 대우받으나 보장된 근로시간이 풀타임에 비해 적다.

호주에도 연차가 있다?

또 풀타임일 경우 Anuual leave라는 것을 받을 수 있는데 이 는 한국에서 주는 연차와 비슷한 개념처럼 고용돼있는 기간 중 일 년에4주 정도의 유급 휴가기간이 주어지게 되는 것인데, 만약 휴가를 가면 쌓여진 시간만큼의 급여를 받으며 휴가를 다녀올 수 있고 만약 휴가를 가지 않으면 고용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마지막 급여와 함께 금액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최저임금 참고자료 (Hospitality Industry 기준)

FAIR WORK 호주의 임금제도 관련해 법과 제도를 확인 할 수 있는 사이트

본인의 고용형태와 상태에 따라 시급이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확인을 원한다면 이 사이트에서 확인해 볼 수 있다. https://calculate.fairwork.gov.au/FindYourAward

 

P.A.C.T Pay Calculator - Find your award v0.1.113

Disclaimer The Fair Work Ombudsman is committed to ensuring that information available through this tool including data is accurate and incorporates changes to minimum rates of pay, allowances and penalty rates and selected minimum entitlements in the Nati

calculate.fairwork.gov.au

 

호주의 세금 제도

그럼 세금신고도 할까?

외국인의 신분이나 워킹홀리데이라는 비자가 소득활동을 허용하기에 합법적인 고용형태를 걸치게 될 경우 세금신고를 하고 세금을 내게 된다. ATO (Australian Taxation Office)라는 정부 기관을 통해 본인의 택스넘버 (Tax Number)를 신청해서 받아야하고 이 번호는 호주에서 소득활동을 하며 고용주와 고용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알리게 되고 자동으로 세금신고가 들어가며 본인의 연간 소득액에 따라 정해진 일부를 세금으로 내게 된다.

세금 얼마나 낼까?

호주의 연말 정산 시기는 매년 7월 즈음이다. 한 해에 연간 소득액을 기준으로 구간별로 세금 산정이 달라지는데

외국인이 세금을 이렇게 많이 낸다고?

하지만 한국의 연말정산처럼 호주에도 세금 환급 제도가 있다. 본인의 연간 총 수입에서 내야 하는 세금보다 더 많이 낼 경우 돌려주게 되는데 매년 7월이 호주의 연말정산 시기라고 할 수 있다. 호주는 보통 주 또는 2주 단위로 급여를 받는 시스템이다.

예를 들어 본인이 20234월에 워킹홀리데이를 시작하게 되었었고 소득활동을 하다가 20237월 연말정산시기에 까지 본인의 총 소득이 $18,200불이 되지 않는다면 본인이 냈던 세금을 다 환급받게 되는 것이다.

다른 예로 20229월에 워킹홀리데이를 시작한 사람이 20237월까지의 수입이 $32,000 정도라고 가정한다면 본인은 $18,200부터 $32,000의 자신의 소득까지만 19%세금을 내면 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13,800의 소득에 대한 19%의 세금인 약 $2600$2600 정도의 금액만 내고 세금을 그 이상 냈다면 그에 대한 나머지 금액을 돌려받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워킹홀리데이의 경우 평균적으로 주급에서 15% - 18% 정도를 세금으로 내기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금을 일부분 돌려받는다.

 

반응형

댓글